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2조 (심층평가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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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과제의 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심층평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과제의 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심층평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심층평가 관리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의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수행기관ㆍ연구진의 선정 지원,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사후 관리
2.심층평가 예비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지원
3.심층평가 운영 및 수행지침에 대한 교육,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 방법론의 적용 등
4.심층평가의 방향, 일정 및 자료관리 등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5.정부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주요 통계자료의 목록, 주요 과거평가결과, 연구진 목록 등의 관리
6.기타 심층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층평가 제도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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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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