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 (심층평가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층평가의 정의)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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