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3조 (심층평가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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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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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층평가의 목적)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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