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7조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또는 사업군을 선정하기 위해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쟁점과 문제점, 평가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12조에 따른 심층평가 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심층평가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수요조사 및 예비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군을 결정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 4 제1항에 따른 재정성과위원회의 심의룰 거쳐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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