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대상사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이후 2~3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1.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분담의 적정성 등 정책적 타당성 평가가 필요한 사업군
2.본 사업 추진 전 정책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시범사업 및 사업 설계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신규사업
③심층평가 대상사업은 국가직접시행 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순수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군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군의 정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등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제1에서 제4항까지의 사업(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부처간 또는 부처내 사업간 유사ㆍ중복 또는 비효율적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4.과거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그밖에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재정운용 과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6.재정 사업(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법령, 절차 및 규정
⑥평가 개시 후에도 제5항에 따른 대상사업이 사업의 개선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익이 떨어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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