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9조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층평가 종료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은 공동으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후속조치 계획은 각 과제를 예산 환류 과제와 기타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업(군)별 과제관리 카드를 작성한다.
1.사업명, 과제 내용, 소관 부처명
2.과제 이행 기한 및 이행 현황
3.추진 실적 및 예산 반영 현황
4.그밖에 후속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획예산처는 반기별로 관계부처로부터 후속조치 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제3항에 따른 재정성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관계부처는 심층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심층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차년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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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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