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 (심층평가 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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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평가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평가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개별사업 심층평가 추진단 또는 사업군 심층평가 추진단은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의 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평가대상 재정사업과 관련한 기획예산처 예산실 및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 심층평가 수행기관 연구진,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 심층평가 관리기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이 추진단장이 된다.
③<삭제>.
④<삭제>
⑤심층평가 추진단은 개별 평가과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분석,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지출성과 제고 방안 마련 등 심층평가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⑥심층평가 추진단은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심층평가의 추진경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개별 평가과제에 대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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