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하부조직) 교통본부에 운영지원과ㆍ항공교통안전과ㆍ항공교통조정과ㆍ항공관제과ㆍ공역총괄과ㆍ항공정보과ㆍ항행시설운영과ㆍ항공위성항법센터 및 소속기관으로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이하 ‘인천관제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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