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항공교통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교통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교통흐름관리 대상 항공기 이ㆍ착륙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2.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관제수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
3.공역 사용에 관한 군과 협조업무
4.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국방부ㆍ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항공교통흐름관리 및 기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항공교통흐름관리 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7.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항공교통흐름관리 통계 분석
9.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의 연구 및 개선
10.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우리 본부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소관업무(흐름관리ㆍ비행정보ㆍ영공통과ㆍ항공통신 등)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2.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중 본부장이 별도 지정한 범위내의 제ㆍ개정 서명
13.비행정보ㆍ경보업무에 관한 업무
14.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업무에 관한 사항
15.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
16.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17.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허가에 관한 사항
18.삭제
19.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 운영에 관한 사항
20.항공기상정보의 접수 및 전파
21.항공고정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2.삭제
23.GPS 신호 오류경보시스템 및 GPS 수신기 무결성 감시시스템 운영
24.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5.비행 전ㆍ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 제공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