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