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3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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