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9조 (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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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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