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인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3.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4.상훈 및 징계
5.예산ㆍ결산ㆍ급여ㆍ연금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6.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7.국유재산ㆍ 청사 및 차량관리의 관한 업무
8.계약의 관리에 관한 업무
9.물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교통본부 내 청렴,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교통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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