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임기제공무원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3조의 운영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직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및 공역관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특정사업 및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본부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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