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임기제공무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제3조의 운영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3조의 운영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직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항공교통관제업무, 흐름관리업무 및 공역관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특정사업 및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본부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