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21조 (항공관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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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
2.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3.소속 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
4.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
5.항공로 관제량의 통계분석
6.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8.인천관제소 항공영어강사 및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
9.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0.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관할구역 내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2.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
13.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에 대한 지원
14.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15.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7.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
18.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9.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
20.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21.항공기사고 위기대응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 협조
22.삭제
23.삭제
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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