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총액인건비제 운영) 항공교통본부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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