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4조 (항공관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관제업무 및 우발상황 등에 관한 규정 총괄
2.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ㆍ경보업무
3.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4.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
5.레이더ㆍ통신ㆍ비행자료단말기 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
6.교통본부 관할구역 내 관제량의 통계분석
7.관제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지역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9.삭제
10.항공교통 관제시스템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1.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소관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3.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시행
14.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15.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이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항공교통관제업무종사자 관리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7.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에 관한 사항
18.관할 공역 내 임시공역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9.관할 공역 내 항공로설계 및 공역조정 협조에 관한 사항
20.소속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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