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공역총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역총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공역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역관리 및 계기비행절차업무 총괄
2.공역 및 비행절차 업무 관련 표준화 및 국제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3.공역실무위원회 안건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공역 및 비행절차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공역 및 비행절차 업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미래항공교통 연구에 관한 사항
6.공역 조정에 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7.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임시공역사용에 대한 검토ㆍ조정ㆍ승인 및 NOTAM 발행의뢰에 관한 사항
9.우리나라 군 훈련구역 사용실적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10.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비행절차 신설ㆍ변경 설계, 폐지에 관한 사항
12.신설ㆍ변경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피드백,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13.비행절차 설계 관련 중요 장애물 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공역안전평가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15.비행절차 적합성 검증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6.공항ㆍ항공로 비행절차 관리(계산서, 챠트, 도면,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17.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내 고도이탈(LHD) 자료 수집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비행절차 설계업무 품질관리체계(QMS) 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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