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7조 (항행시설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행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연구ㆍ개선
2.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신설ㆍ개량
3.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및 지도ㆍ감독
4.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전산개발(위원회) 등의 관리
5.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관련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
6.항공로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통신ㆍ전자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7.항행안전무선시설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8.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정보화 추진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10.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합의서 제ㆍ개정
11.항공로 관제 및 흐름관리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안전관리(SMS) 업무
12.정보통신시설(청사통신)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13.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항행시설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석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국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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