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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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할 구역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항공교통업무등 표준화 및 표준화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4.관할 구역의 항공기 관제, 비행정보 및 경보 업무에 관한 사항
5.공역관리 및 항공로를 포함한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6.관할 구역의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
7.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포함한 사항
가.항공로용 항행안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흐름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관제사 피로관리시스템(ATCF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10.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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