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인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실적평정 및 본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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