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항공위성항법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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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항공위성항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성항법 항공용서비스 제공 및 운영분야 검증ㆍ인증에 관한 사항
2.정밀위치정보 통합 운영기술 고도화 및 전리층 연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3.기준국ㆍ통합운영국ㆍ위성통신국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ㆍ성능측정 등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위성항법 전용 정지궤도위성관리ㆍ신호관측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
5.위성항법시스템 장애ㆍ전파교란 및 우주전파장애 등 위기관리 대응 업무
6.위성항법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7.정밀위치서비스 분야별 연간활용 실적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사항
8.위성항법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상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한 사항
9.위성항법 전문가 자격관리 및 양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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