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인천관제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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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천관제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관제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소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인천관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④인천관제소에 운영지원과ㆍ항공관제과 및 통신전자과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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