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항공교통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정책, 안전목표 및 지표 수립 및 시행 총괄
2.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조직구성ㆍ인력운영 및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
3.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지원 및 총괄
4.연도별 항공교통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항공교통업무 관련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식별된 위해요인의 분석ㆍ평가 및 개선 등 안전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7.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자체 안전조사 실시
8.항공교통업무 내부자율보고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내부안전감사, 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Safety Assurance)에 관한 사항
10.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정보의 소통 등 안전증진활동(Safety Promotion)에 관한 사항
11.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매뉴얼 등 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항공교통 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3.항행업무(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 제공기관 간 업무표준화, 조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4.항행서비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15.항행서비스 표준화 및 표준화 이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항행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7.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및 관제사 피로관리시스템(ATCF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8.항행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항행업무제공기관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0.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1.관제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한국항공아카데미(KAA) 등 외부 교육기관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23.항공교통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4.항공교통량 등 항공교통업무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관제사 피로관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전문교육기관 운영체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