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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