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종료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4급(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등의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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