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3조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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