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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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원 성과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공무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가점부여 기준
가점항목 | 가점범위 | 부여기준 | 가점 전문관 | 1.5점내 | ・해당 전문직군 내 전문관으로 최초 선발되어 1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 | 월 0.03점 자체감사담당 (청렴평가담당 포함) | 1점내 | ・1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 | 월 0.03점 재난안전 담당자* | 1점내 | ・2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 | 월…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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