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5조 (임용권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은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1.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무보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전보권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의 장 : 그 소속기관의 4급(직할관서는 담당급, 지방우정청은 소속 과장과 감사관에 한한다)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
3.우정사업조달센터장, 제주지방우정청장 : 그 소속기관의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
4.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장 : 그 소속기관의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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