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4조 (보직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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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④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⑥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의 장기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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