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8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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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 등을 통한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단계 : 4ㆍ5급으로 보하는 직위
2.2단계 : 임시기구, 타 기관 파견 직위, 소속기관 과장 및 본부 4급 팀장 직위
3.3단계 : 본부 과장 직위
③5급으로 공개채용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경험 등을 위해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④7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등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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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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