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실ㆍ국장에게는 해당 실ㆍ국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전파연구원장 : 그 소속기관의 무보직 4급복수직 및 5급공무원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함)과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
2.중앙전파관리소장 : 그 소속기관의 무보직 4급복수직 및 5급공무원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함)과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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