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8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48조 관련)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48조 관련) |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전예고서 (제48조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제43조 ·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제44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46조 · 당연퇴직사유 확인제47조 · 결원보충 및 전입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8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