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8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른 월경력 평정점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별표 3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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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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