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7조 (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근무자는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②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정보보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외근무자 및 인사담당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인사총괄담당부서의 장은 국외근무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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