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 통합ㆍ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여 통합ㆍ작성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합ㆍ작성할 경우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에서 서열을 결정함에 있어 각 평정단위기관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
④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