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7조 (평가결과 통합ㆍ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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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여 통합ㆍ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여 통합ㆍ작성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합ㆍ작성할 경우 소속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조정위원회에서 서열을 결정함에 있어 각 평정단위기관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
④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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