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9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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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②「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③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별지 제5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20○○. . .~20○○. . . 순 위 | 평가단위 등급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 비 고 | | | | | | | | | | | | ※ 작성요령…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상시학습시간 인정기준
《기관주관 교육훈련》 학습유형 | 학습유형 | 학습유형 | 부처지정 학습 | 연간최대 인정시간 | 인정시간 | 인정근거 교육 훈련 기관 | 공무원 교육기관교육 | 기본교육 | 해당됨 | 100 | 교육시간 (수료증에 명시된 시간) | 교육수료 통보 (또는 수료증) 교육 훈련 기관 | 공무원 교육기관교육 |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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