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1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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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3.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4.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본부 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승진가능인원이 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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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일정비율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인사교류경력자와 인사교류예정자의 비율, 교류(예정)자 선정방법 등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승진심사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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