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1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및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③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속 과장(팀장)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고유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