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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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제15조제9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③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제2항에 따라 아래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게 부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간 간격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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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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