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7급이하ㆍ관리운영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각각 두되, 6급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제15조제9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③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제2항에 따라 아래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게 부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간 간격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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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성과면담결과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 성 과 면 담 결 과 소 속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 | 대상인원(평가점간 간격) | 대상인원(평가점간 간격) 수 (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 2 (3.0) 3 (2.0) 4 (1.5) 5 (1.2) 6 (1.0) 7 (0.9) 8 (0.8) 9 (0.7) | 10∼11 (0.6) 12∼13 (0.5) 14∼18 (0.4)…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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