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이나 그 위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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