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3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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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임용ㆍ국외직무파견ㆍ국제기구고용휴직 등 국외근무는 당해계급(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단,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임용ㆍ국외직무파견ㆍ국제기구고용휴직 등 국외근무는 당해계급(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단,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4급 주재관ㆍ국외직무파견관은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를 우선 추천 또는 선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추천 또는 선발 할 수 있다.
③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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