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4조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은 3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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