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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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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