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8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제30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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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제44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46조 · 당연퇴직사유 확인제47조 · 결원보충 및 전입 등제48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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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