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⑥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국내훈련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3항의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주재관 선발,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⑧< 삭 제 >
⑨고용휴직심의위원회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⑩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⑪선발시험위원회 :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⑫선발심사위원회 : 공모 직위의 임용에 있어 적격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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