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7조의3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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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고위공무원과 과장 보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고위공무원과 과장 보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을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1의2.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이상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3.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장관실, 제1차관실, 제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실, 장관정책보좌관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4.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 인사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③임용령 제45조 제4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관 실ㆍ국ㆍ관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CS)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④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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