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0조의2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