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 (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
2.「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②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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