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의2 (고객확인 이행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고객확인 이행 시기)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한 후 거래 모니터링 또는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이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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