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0조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ㆍ연장ㆍ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항만관리청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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